회사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주식포괄적 교환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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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회사의 합병
제2절 회사의 분할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4절 주식의 포괄적이전, 교환

본문내용

책임사원의 가입 <상242①>
②일부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 <상242①>
(3)채권자보호(사원의책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다.
※①유한책임사원이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이 증대하므로
②일부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직병경의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244>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상286①>
②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는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하지만 이때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286②>
(2)채권자보호절차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전환에 의하여 신용이 증가하여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②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한 사원은 퇴사의 등기를 한 후 2년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상225>
제4절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1.주식교환 절차
주식교환계약서작성<상360.3>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상360.4> 주시교환결의<상360.3.②> 회사채권자보호절차<상527.5> 합병보고총회<상526>(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창립총회<상527>) 합병등기<상528> 주권의 실효절차<상360.8>
2. 주식이전 절차
주식이전계획서작성<상360.16①>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상360.17> 주시이전결의<상360.16.②> 회사채권자보호절차<상527.5> 합병보고총회<상526>(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창립총회<상527>) 주권의 실효절차<상360.19>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상360.20>
※ 주식교환 대 주식이전
주식교환
주식이전
법인격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이전한다. <상360.2>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이전한다. <상360.15>
간이, 소규모
간이 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인정
<상360.9, 상360.10>
완전자회사 인정
주식매수청구권
완전자회사, 완전모회사 모두인정
<상360.5>
완전자회사 인정
<상360.22 상360.5>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의 교부
인 정 <상360.6>
불인정
자본총액의 제한
순자산-배당액-자기주식 교부분-이미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
<상360.7>
순자산-배당액 <상360.18>
자회사의 주권의 효력상실
주식교환의 날(주권제출기한 익일)
<상360.8①3>
주식이전의 날 <상360.19①3>
효력발생시기
주식교환의 날(주권제출기한 익일)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상360.20>
효력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주주가 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격에는 영향이 없다. <상360.2②, 상360.15②>
※ 주식교환 대 흡수합병
주식교환
흡수합병
법인격
변경없음
1개소멸
주주의 지위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음
금전교부가능
존속회사의 변경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필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자본증가의한도
제한 있다
상법상 제한 없다
간이, 소규모
간이합병(주식교환), 소규모 합병(주식교환) 인정
영업양도
합병
의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개인적 거래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것, 단체법상의 법 현상
승계형식
특정승계. 개별적인 권리이전행위 필요
포괄승계. 대항요건은 필요
일부양도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
일부합병은 불가능
당사자
회사 혹은 자연인
회사간
요식성
불요식 계약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요식
효력발생
계약체결시 효력발생
합병등기
법인격
법인격은 존속되며 변동없다
적어도 일방은 소멸
법인이 신설되거나,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사원(주주)
양수회사에 수용되지 않음
신설 혹은 존속회사에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 약
원칙적으로 자유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 있으나 상 법상의 제한은 없다
원칙적으로 자유(상174)
당사회사중 물적회사가 있는 경우 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물 적회사이어야 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가
①주식회사 법원의 승인 필요
②유한회사 사채의 상환 필요
절차
1.인적회사: 총사원의 동의
물적회사: 총회의 특별결의
2. 청산중의 회사
물적회사: 특별결의-규정없음
인적회사: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
3. 영업양도, 양수계약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수인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 필요<상374①>
1.합병계약
2.합병결의
3.채권자보호절차
4.신설합병: 정관작성, 설립행위, 창립총회
흡수합병: 보고총회
5. 합병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설회사: 설립등기
효과
1. 양수인의 책임
2. 양도인의 책임. 경업회피의무
3. 선의변제자의 면책
1. 1개이상의 회사의 소멸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3. 사원의 수용
무효의 주장
일반 거래법상의 원칙에 의한다.
무효의 주장은 소만으로 가능
※ 영업양도와 합병과의 차이
※ 분할 대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작성서면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당사자
분할전회사 (1인)
분할전 회사와 상대방회사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인정
채권자보호절차
원칙적으로 불필요, 예외적으로 필요
필요
채무부담의 원칙
연대책임
채무부담의 예외
분할계획서 혹은 분할합병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분리된 채무만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분할 대 합병
분할(단순)
합병
법인격
1개 이상 생성
1개이상 소멸
결의의요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의결권없는주식
의결권이 있다.
의결권 없다
종류주주총회
필요(주식의 배정에 대하여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정함을 할 때)
총주주의 동의 규정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
없음
채권자보호 절차
원칙적으로 불필요
필요
권리의무의 이전
부분적 포괄승계
포괄승계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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