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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조직변경의 효과
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래의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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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적회사간의 조직변경시와는 달리 사원과 회사의 재산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던 자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만큼,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법 제593조의 전보책임에서 벗어나고 또한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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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대내적 효력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위노조에서 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개별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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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노조에서 산업별직종별노조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환경속에 있다. 또한 현행법하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조의 조직변경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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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경의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244>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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