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3. 사업장 이전 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4. 1사 2노조 단체교섭지도방안 -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
5. 관련 행정해석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3. 사업장 이전 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4. 1사 2노조 단체교섭지도방안 - 노조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지침
5. 관련 행정해석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본문내용
소멸노조는 해산되는데 이 때의 해산은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하고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합병 결의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노조 흡수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노조의 권리 의무도 신설 노조, 흡수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합병 이전에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신설노조, 흡수노조가 각각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이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합병으로 내용이 다른 수 개의 단체협약을 승계한 때에는 노사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각각의 단체협약은 종래의 적용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면 그 때에 비로소 단일화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노조 중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른바 ‘사실 상 통합’은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승계되지 않고 실효되며 존속노조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면 그 때에 비로소 단일화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노조 중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른바 ‘사실 상 통합’은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승계되지 않고 실효되며 존속노조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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