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채무자에게 소송참가 등의 절차보장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입장이다.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일정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 전원에 관
당사자 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립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에 대하여 정당 해산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1952년 신나치 정당인 '독일사회주의제국정당(SRP)'과 1956년 '공산당(KPD)'에 대한 정당 해산 명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7.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