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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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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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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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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채무자에게 소송참가 등의 절차보장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입장이다.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일정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 전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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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곧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주주 집단은 지배주주와 기타의 주주로 구분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사외이사의 대표성이 지배력이 없는 소수주주나 소액주주에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 있어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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