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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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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효력은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제3자의 원용에 의하여 고려되는 성질의 것이다. ②기판력은 적대적인 불가쟁성을 갖지만, 반사적 효력은 당해 소송이 사해(詐害)소송일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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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이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기판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두 번째 유형의 결론에 따라 결국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상대성의 포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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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제3자의 법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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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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