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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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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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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當事者適格
(3) 合一確定
Ⅱ. 共同訴訟的補助參加가 成立되는 경우
1.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2.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判決의 效力이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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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였으면 소송결과가 달라졌을 것임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
7.유추확장 문제
i)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나 ii)제3자의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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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한
-참가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피참가인에게 불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
-소송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보조참가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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