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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當事者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확일 확정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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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이유 중 판단에도미침
<기판력과 반사적 효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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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채무자(전소의 보조참가인)가 전소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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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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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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