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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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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판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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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에 의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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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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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주주는 기판력에 의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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