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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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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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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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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합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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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1999년 박종두저
『민법총칙』1998년 곽윤직저
『민법학강의』 2002년 김형배저
『핵심정리민법』 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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