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본문내용
소등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p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 고 자 료》
『민법학원론』1999년 박종두저
『민법총칙』1998년 곽윤직저
『민법학강의』 2002년 김형배저
『핵심정리민법』 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p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 고 자 료》
『민법학원론』1999년 박종두저
『민법총칙』1998년 곽윤직저
『민법학강의』 2002년 김형배저
『핵심정리민법』 2002년 김종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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