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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중단의 요건 : ① 소송계속 후 당사자의 사망일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일신전속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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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송물 다르다라고 전제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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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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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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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同一하다.
위 倂合請求의 경우, ① "前訴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으로 後訴를 제기했다면, 전 후소 소송물이 다르다. ② "前訴 確定判決 後의 時價變動"으로 後訴를 제기했다면, 전 후소 소송물은 同一하다.
5) 小結
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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