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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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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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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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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일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안분설에 따라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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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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