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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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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청구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청구의 자유에도 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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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및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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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송물 다르다라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잔부청구가 중복제소라는 것 논리적이지 않다.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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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라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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