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헌법기관
I.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1) 국가원수
2) 최고의 공증기관
3) 연방의회 소집 및 해산권
4) 연방수상 후보 추천권 및 임명권
2. 연방대통령실
II. 연방회의
III. 연방의회
1. 연방의회의 구성
1) 의원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4) 본회의
5) 의장단
6) 원로회
7) 사무국
2. 연방의회 임무 및 기능
1) 선출 기능
2) 입법 기능
3) 정부 활동의 비판 및 감독 기능
4) 군인인권 보호기능: 군전권위원
IV. 연방평의회
V. 연방정부
VI. 연방헙법재판소
1. 위원법률심판
2. 정당해산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헌법소원심판
I.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1) 국가원수
2) 최고의 공증기관
3) 연방의회 소집 및 해산권
4) 연방수상 후보 추천권 및 임명권
2. 연방대통령실
II. 연방회의
III. 연방의회
1. 연방의회의 구성
1) 의원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4) 본회의
5) 의장단
6) 원로회
7) 사무국
2. 연방의회 임무 및 기능
1) 선출 기능
2) 입법 기능
3) 정부 활동의 비판 및 감독 기능
4) 군인인권 보호기능: 군전권위원
IV. 연방평의회
V. 연방정부
VI. 연방헙법재판소
1. 위원법률심판
2. 정당해산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산물로서, 연방의 법률 제정과 행정
집행시에 주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방
상원' 또는 '연방참사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독일의 연방평의회가 연
방의회와 더불어 독일의 의회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인 미국 또는 스위스 상원과는 그 성격을 약간 달리
한다. 독일의 연방평의회는 미국 또는 스위스의 상원과는 달리 국민에 의하
여 선출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정부에서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 관료 또는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국
민대표기관인 연방의회와는 달리 연방평의회는 '주의 대표기관(Vertretung
der Bundeslander)'인 셈이다.
연방평의회 의원 수는 각 주(州)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최소
3석이며, 바이에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등 인구가 700만 이상인 비교
적 큰 주에는 6석이 배당된다. 현재 연방평의회의 의원 수는 69명이다. 연
방평의회에서의 투표 방식은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어 특정 안건에 대하
여 바이에론 주를 대표하는6명의 의원은 6인 모두 찬성하든가 아니면 반대
또는 기권해야지, 2인은 반대하고 나머지 4인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주 소속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한 연방평의회 투표 이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안을 상정하기도 하며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서 상정한 법안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기도 한다. 연방평의회가 상정한 법안은 이에 대한 연
방정부의 의견서가 첨부된 후 연방의회에 이송된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에서 상정한 법안과 똑같은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즉,
연방의회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반드시 연방평의회에 이송되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고유 정책 영역에 속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모두 연
방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정부의 정책 영역에 속하는 법안
에 대해서는 연방평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약 연방평의회가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두 기
관에서 각각 8명씩 총 16인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조정위원회(Verm凉-
lungsausschuB)'가 구성되어, 이곳에서 법안이 검토된 후 다시 연방의회로
이송된다. 조정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이다. 기본법상 연방대통령에 이어 국가 서열 제2위인
연방평의회 의장은 한 주의 주지사가 맡는다.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주 인
구 수에 따라 순번제로 맡는다. 2006년 1월 연방평의회 의장은 슬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 주지사인 카르스텐센이다.
5)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
성된다.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행정의 구조 및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6)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칼스루헤(Kahlsruhe) 시에 소재하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 헌
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인으로 연방의회
와 연방평의회에서 각각 8명씩 선출된다. 헌법재판관은 권한 남용시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으나, 의회의 탄핵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에 재판중인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체적 위헌법률심판'이 있으며, 또한 특정 연방법 또는 주법이 위헌인지 아년지를 심판하는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구체적 위헌법률심판은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가 심판을 신청하며,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 그리고 연방의회 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이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즉 기본법에 위배될 때, 연방정부, 연방의회 또는 연방평의회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은 재판관 2/3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에 대하여 정당 해산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1952년 신나치 정당인 '독일사회주의제국정당(SRP)'과 1956년 '공산당(KPD)'에 대한 정당 해산 명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정당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각각 '독일민족민주당(NPD)'과 '독일공산당(DKP)'이라는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사실상 당명만 바꾸어서 다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명령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3)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간,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연방헌법재
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능
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
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이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
는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 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
하여 준다. 1951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만 1천 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
재판소에 제기되었으며, 이 중 약 2.5%인 3,268건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져 국민의 권리가 구제되었다.
집행시에 주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방
상원' 또는 '연방참사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독일의 연방평의회가 연
방의회와 더불어 독일의 의회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인 미국 또는 스위스 상원과는 그 성격을 약간 달리
한다. 독일의 연방평의회는 미국 또는 스위스의 상원과는 달리 국민에 의하
여 선출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정부에서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 관료 또는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국
민대표기관인 연방의회와는 달리 연방평의회는 '주의 대표기관(Vertretung
der Bundeslander)'인 셈이다.
연방평의회 의원 수는 각 주(州)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최소
3석이며, 바이에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등 인구가 700만 이상인 비교
적 큰 주에는 6석이 배당된다. 현재 연방평의회의 의원 수는 69명이다. 연
방평의회에서의 투표 방식은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어 특정 안건에 대하
여 바이에론 주를 대표하는6명의 의원은 6인 모두 찬성하든가 아니면 반대
또는 기권해야지, 2인은 반대하고 나머지 4인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주 소속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한 연방평의회 투표 이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방평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연방의회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안을 상정하기도 하며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서 상정한 법안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기도 한다. 연방평의회가 상정한 법안은 이에 대한 연
방정부의 의견서가 첨부된 후 연방의회에 이송된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에서 상정한 법안과 똑같은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즉,
연방의회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반드시 연방평의회에 이송되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외교 및 국방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고유 정책 영역에 속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모두 연
방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정부의 정책 영역에 속하는 법안
에 대해서는 연방평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약 연방평의회가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두 기
관에서 각각 8명씩 총 16인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조정위원회(Verm凉-
lungsausschuB)'가 구성되어, 이곳에서 법안이 검토된 후 다시 연방의회로
이송된다. 조정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이다. 기본법상 연방대통령에 이어 국가 서열 제2위인
연방평의회 의장은 한 주의 주지사가 맡는다.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주 인
구 수에 따라 순번제로 맡는다. 2006년 1월 연방평의회 의장은 슬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 주지사인 카르스텐센이다.
5)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
성된다.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행정의 구조 및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6)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칼스루헤(Kahlsruhe) 시에 소재하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 헌
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인으로 연방의회
와 연방평의회에서 각각 8명씩 선출된다. 헌법재판관은 권한 남용시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으나, 의회의 탄핵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에 재판중인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체적 위헌법률심판'이 있으며, 또한 특정 연방법 또는 주법이 위헌인지 아년지를 심판하는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구체적 위헌법률심판은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가 심판을 신청하며,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 그리고 연방의회 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이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즉 기본법에 위배될 때, 연방정부, 연방의회 또는 연방평의회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은 재판관 2/3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에 대하여 정당 해산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1952년 신나치 정당인 '독일사회주의제국정당(SRP)'과 1956년 '공산당(KPD)'에 대한 정당 해산 명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정당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각각 '독일민족민주당(NPD)'과 '독일공산당(DKP)'이라는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사실상 당명만 바꾸어서 다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명령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3)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간,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연방헌법재
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능
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4)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
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이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
는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 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
하여 준다. 1951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만 1천 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
재판소에 제기되었으며, 이 중 약 2.5%인 3,268건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져 국민의 권리가 구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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