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본문내용
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소법에도 준용될 것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다르므로 역시 준용될 것
4) 독립당사자참가는 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이 경우 국가가 당사자이든 참가인이든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3)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다르므로 역시 준용될 것
4) 독립당사자참가는 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이 경우 국가가 당사자이든 참가인이든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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