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취소소송판결의 효력과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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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각론]취소소송판결의 효력과 판례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나 권리관계 등을 통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를 인정
-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제3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
(6) 집행력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함)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침
-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함
- 적용범위 :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제도는 허용되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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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24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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