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Ⅳ. 본안의 판단
1. 합헌의견
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다.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 여부
2. 위헌의견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성
(1) 인격권의 침해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평등원칙의 위반
나.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조문】
【참고판례】
Ⅱ. 심판의 대상
Ⅲ.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Ⅳ. 본안의 판단
1. 합헌의견
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다.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 여부
2. 위헌의견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성
(1) 인격권의 침해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평등원칙의 위반
나.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조문】
【참고판례】
본문내용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성인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의도만 유일한 차별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신상공개는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나.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1) 문제의 소재
법 제20조 제5항은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위임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구체적 검토
(가)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부수적 사항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신상공개의 “시기”
먼저, 신상공개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에게 형이 확정된 때에 바로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메간법처럼 대상자가 형을 마친 후 석방될 무렵에 비로소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는 신상공개를 함에 있어서 계도나 위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잠재적 피해자의 자기방어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성격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2) 신상공개의 “기간”
기간’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데 있다. 바로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화로 말미암아 대상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박해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신상공개제도의 요체가 일반대중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한다면, 신상공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 동안 행해지느냐는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 신상공개의 “절차”
마지막으로, 법 제20조 제5항에서 ‘절차 등’이라고 함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포섭하는 의미로 보인다. 즉, 신상공개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그 자료를 어떠한 심사기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공개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죄질의 정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심사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표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차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인 운용방향 및 그 공정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상공개의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들 사항에 있어서는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도 없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 제20조 제5항은 이러한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을 보지 않고 법만 가지고서 신상공개의 구체적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Ⅴ. 결론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에 관하여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인바,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
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1. 김철수 著 (한국학신론, 2002. 박영사)
2. 허영 著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참고조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 17조
헌법 제27조 제1항
【참고판례】
1.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나.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라.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2.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판례집 12-1, 16
헌재 2000. 8. 31. 99헌바104, 판례집 12-2, 233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신상공개는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나.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1) 문제의 소재
법 제20조 제5항은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위임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구체적 검토
(가)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부수적 사항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신상공개의 “시기”
먼저, 신상공개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에게 형이 확정된 때에 바로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메간법처럼 대상자가 형을 마친 후 석방될 무렵에 비로소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는 신상공개를 함에 있어서 계도나 위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잠재적 피해자의 자기방어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성격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2) 신상공개의 “기간”
기간’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데 있다. 바로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화로 말미암아 대상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박해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신상공개제도의 요체가 일반대중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한다면, 신상공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 동안 행해지느냐는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 신상공개의 “절차”
마지막으로, 법 제20조 제5항에서 ‘절차 등’이라고 함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포섭하는 의미로 보인다. 즉, 신상공개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그 자료를 어떠한 심사기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공개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죄질의 정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심사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표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차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인 운용방향 및 그 공정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상공개의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들 사항에 있어서는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도 없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 제20조 제5항은 이러한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을 보지 않고 법만 가지고서 신상공개의 구체적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Ⅴ. 결론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에 관하여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인바,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
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1. 김철수 著 (한국학신론, 2002. 박영사)
2. 허영 著 (한국헌법론, 2005. 박영사)
【참고조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 17조
헌법 제27조 제1항
【참고판례】
1.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나.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라.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2.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판례집 12-1, 16
헌재 2000. 8. 31. 99헌바104, 판례집 12-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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