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연구-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오납금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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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본문내용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 당시에는 아직 골프장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경정 거부처분은 과세 대상의 법률관계 내지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경정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행정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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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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