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요판례모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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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지 아니하
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검사의 열람·등사거부행위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
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수사기록
에 대한 열람·등사거부행위의 위헌여부는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
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
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
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
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
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다
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
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
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
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
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
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
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록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
에 소송계속이 생겼다 하더라도 증거조사 전단계에서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사.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변호인 김선수가 1994. 3. 22. 국가보안
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
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6.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
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함과 아울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
출하고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뒤에 공판정에서 제출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공소가 제기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
되는 당사자인 검사에 대하여 직접, 그것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
록을 모두 열람·등사하게 하여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다수의견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과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
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의 기본권으로부터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가 제기된 후 증거조사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직접 검사
에게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게 하여 달라
고 청구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에는, 변호인이 검사
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나 검
사가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등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
질적으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하게 방어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는 등 공판절차를 합목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
한 재판을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사건
마다 일일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판단할 일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과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위 반대의견 중 공소제기후 공판준비 내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단계에서도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
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견
해를 달리한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국민
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없고,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공판준비 내
지 증거조사 이후 단계에서 비로소 허용되는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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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11.22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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