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첨부 인용의 금지
III. 여사기재의 금지
IV. 적용범위
V. 위반의 효과
VI. 관련문제
II. 첨부 인용의 금지
III. 여사기재의 금지
IV. 적용범위
V. 위반의 효과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27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273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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