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제도의 성질과 취지
1. 제도의 성질
2. 제도의 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Ⅱ. 제도의 성질과 취지
1. 제도의 성질
2. 제도의 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본문내용
심리하여 행정행위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홍중영, 김성수)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일 뿐, 특정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심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아무런 행위가 없어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시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 본안 심리 범위를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에 설 때, 당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을 또는 법원의 심리대상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므로, 설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인용결정이 난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단지 거부처분의 위법성 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일 뿐, 특정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심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아무런 행위가 없어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시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 본안 심리 범위를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에 설 때, 당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을 또는 법원의 심리대상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므로, 설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인용결정이 난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단지 거부처분의 위법성 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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