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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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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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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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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에 유사하게 운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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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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