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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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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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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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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작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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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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