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례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소의 변경
ⅶ. 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소의 변경
ⅶ. 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작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무를 당해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 사안에서의 관할구청장의 행위는 당사자(甲)의 신청이 있은 후에 甲의 신청은 법률에 부합하는 것임에따라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다. 이에따라 甲은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청의 부작위를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행정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행할 처분의 내용까지는 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작위에 대해 작위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 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는 행정청(관할구청장)의 행위가 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甲(당사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 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위 사안에서의 관할구청장의 행위는 당사자(甲)의 신청이 있은 후에 甲의 신청은 법률에 부합하는 것임에따라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다. 이에따라 甲은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청의 부작위를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행정청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행할 처분의 내용까지는 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작위에 대해 작위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 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는 행정청(관할구청장)의 행위가 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甲(당사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 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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