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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주자격이 필요한 대표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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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보호가치 있는 사실상의 이익침해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더라도 주민소송 내지 납세자 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 즉 개인적, 직접적 이익이란 원고가 특별한 지위에서 당해 행정결정과 관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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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nteres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나 미국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이익관련성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영국의 행정소송제도 개혁과정에서 법률전문위원회(Law Commission)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 위원회는 원고적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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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절하며, 현재적 이익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 직접적 이익이라는 기준이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만을 검토한다.
3) 원고적격 심사기준으로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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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현실적 침해 즉 위법한 침해는 본안판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권익보호의 측면과 아울러 법원의 심리범위의 보장차원에서 당사자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의 침해는 현실적인 필요는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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