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법성의 효과
(1) 계약의 강제실현성
(2) 일부위법(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의 분리)
(3) 금전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restitution)
(4) 서비스에 대한 보상(recompense for services)
(5)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
(1) 계약의 강제실현성
(2) 일부위법(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의 분리)
(3) 금전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restitution)
(4) 서비스에 대한 보상(recompense for services)
(5)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
본문내용
인 계약에 기하여 노무(work)를 제공한 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무효의 유일한 원인이 청구자 측에 있는 경우엔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건축업자가 허가가 필요한 일을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허가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5)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
계약의 위법성은, 이에 부수하는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더라도, 위법한 계약의 이행을 도우려는 의도로 체결되었거나 부수적 계약의 이행이 위법한 주 계약의 간접적 실현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부수적 계약도 위법하게 만든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 주는 자가 빌려 준 돈이 위법적인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여 질 것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된다.
한편, 주계약과 부수적 계약이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계약의 위법성에 의해서 부수적
계약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있다.
무효의 유일한 원인이 청구자 측에 있는 경우엔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건축업자가 허가가 필요한 일을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허가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5) 부수적 계약(collateral contract)
계약의 위법성은, 이에 부수하는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더라도, 위법한 계약의 이행을 도우려는 의도로 체결되었거나 부수적 계약의 이행이 위법한 주 계약의 간접적 실현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부수적 계약도 위법하게 만든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 주는 자가 빌려 준 돈이 위법적인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여 질 것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된다.
한편, 주계약과 부수적 계약이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계약의 위법성에 의해서 부수적
계약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에 대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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