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위약예정의 금지
Ⅲ.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Ⅳ. 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Ⅱ. 위약예정의 금지
Ⅲ.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Ⅳ. 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본문내용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특정은행, 우체국 및 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에는 ①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②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③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
1) 자발적 위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2) 자발적 위탁의 요건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탁이 있을 것, ②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할 것, ③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④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열람 또는 반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반의 효과
1)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제1항에 위반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2)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에는 ①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②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③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
1) 자발적 위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2) 자발적 위탁의 요건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탁이 있을 것, ②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할 것, ③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④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열람 또는 반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반의 효과
1)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며, 동조 제1항에 위반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에 관한 계약은 사법상 당연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근기법 제2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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