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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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받았다. 결국, 후세인은 경찰에 인정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이를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외국인 차별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일이 벌어진이 후에 외국인 차별금지를법으로라도 막자는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법제화 시도가 무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법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일까?

그들은 이 법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겨서 우리나라 취업난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하는 일은 두뇌가 아니라 몸을 쓰는 일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막노동 같은 일을 할 때에는 한국어를 알아들어야 일을 시키기 쉽다. 그렇다면, 왜 이 기업들은 외국인을 뽑는 것일까? 그들은 한국인과 달리 보험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임금을 적게 줘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 금지법이 생기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퇴직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임금평준화가 되어야 하므로 기업들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임금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한국인을 뽑을까, 외국인을 뽑을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당연히 한국인을 뽑을 것이다. 이 법은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은 지 오래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태어난 2세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갈수록 더욱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 마당에 인종차별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진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은 공동체 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은 개인적 차원의 모욕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과 교육, 각종 서비스 이용 등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화를 권고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가 통합되고 전 사회가 다문화,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뿌리 깊고 근거 없는 ‘순혈주의’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외국인과 2세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이미지는 따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토로 마을의 재일조선인 차별, 이시하라 일본 도쿄도지사의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 반환 소송, 2005년 재일교포 2세 변호사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에게 입주를 거부당하고 소송을 건 것은 일본 내 민족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화를 냈고 일본을 욕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욕한 일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똑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흑인, 동남아인, 아랍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차별, 외국인들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 외국인 차별 금지는 법제화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비인간적인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외국인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
국내에서처음으로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를 공개하자,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큰 화제 거리가 되었다.
이 법안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한국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인종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한국인은 인종차별을 하지않았다고 증명해야한다. 만일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고처벌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한국인은그렇지 않다는 것을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인가? 차별이라는 것은 심리적 요소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여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차별했다고 주장하는외국인이 있을 때 그에 대해 결백을 주장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한국인은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은 문화가 다르므로 그들의 민족성과 문화까지 고려해서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생계에 관한 문제까지도 평등이라는 이유로 책임져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생황에서 외국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들에게돌아갈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보장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어서 그에 따른부작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한국에 현재 와 있는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제정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끝으로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한국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그 한국인 여자는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된다. 개인의 감정에 따른 대답이지만 이것 또한 걸고 넘어지면 인종차별이라는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법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평등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는 있을 지 모르나그에 따른 손실이 더 많은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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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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