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B.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장
A.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배경
B.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Ⅳ.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처방
A.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B. 독일의 노동허가제
C.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Ⅴ. 결론 및 제언
A. 결론
B. 제언
Ⅱ.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B.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장
A.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배경
B.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Ⅳ.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국의 처방
A.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
B. 독일의 노동허가제
C. 일본의 연수제도 및 기능실습제도
Ⅴ. 결론 및 제언
A. 결론
B. 제언
본문내용
가를 부여하여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축소한다.
⑥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 및 인력수입의 규모 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정책적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없이 경제논리와 사용사업주의 요구만이 반 영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 수입이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입 및 사용규모 등 외국인력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⑦ 국내인력과의 대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해야 한다.
외국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인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피해 보상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차원의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한다.
2. 외국인력 정책방향
1) 취업절차
①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한다.
기업차원이 아닌 특정 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인력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
② 송출 방법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지정 공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토록 한다. 현지 파견 노동부 직원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사기업에 의한 인력송출 금지시킨다.
③ 고용분담금 부과
외국인력의 고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고용분담금 부과한다. 고용분담금은 모집비, 항공료, 대기기간중의 숙박비, 교육비,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④ 충분한 언어교육 및 적응교육의 실시 의무강화
송출국 현지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언어교육, 입국후 1개월 이상 언어교육 및 적용 교육실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자 역시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 교육 의무화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관계법 및 체류·고용에 관한 정보제공한다.
⑤ 건강진단
송출국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송출허용한다. 그리고 입국직후 2차 건강진단 실시, 불합격자에 한하여 노동허가 취소한다.
2) 외국인근로자 대우
① 법 적용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하고, 사회보장제도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한다.
② 국내노동자와의 차별 금지한다.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하고,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수준 준수한다.
③ 일정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보장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및 노동관계법 위반시, 사업장의 휴폐업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차별대우, 폭행, 인권침해 등) 일정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보장한다.
3) 기타 사항
① 외국인력 도입·관리기구의 일원화시킨다.
외국인력의 추천, 도입, 관리, 송환은 고용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맡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공공기관이 맡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업종, 규모, 허가기간 등에 관한 문제는 노사정 및 공익으로 구성된 가칭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노사정 공익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불법사례 등 외국인력 행정을 감독을 위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감독기구 설치한다.
②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기회 제한시킨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유입시 외국인력의 관리를 어렵게 하며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복지비용을 수반토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유입, 결혼, 임신, 출산을 노동허가 금지사유로 한다.
③ 처벌을 강화시킨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시키고,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행, 불법구금, 성추행, 사기 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을 명시한다.
B. 제언
세계적이면서도 국제문제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국경없는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10여년이 흘렀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단순히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이거나 운동단체의 운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운동의 주체로 서서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사회일 것이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한 사람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 한국의 심한 민족적 편견과 냉대, 과중한 노동, 비합법 체류라는 심한 정신적 불안, 여기에 고향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게다가 질병까지 생기면 코리안 드림은 산산이 깨어지고 젊음과 귀한 생명을 빼앗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지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 가까운 일본에 나가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랄한 기업주들에 의해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주들과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긴 문제다. 자동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엮인 그들을 위해 이제는 한 국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평등하며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국 인력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전면 적용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⑥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 및 인력수입의 규모 결정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정책적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없이 경제논리와 사용사업주의 요구만이 반 영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 수입이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입 및 사용규모 등 외국인력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⑦ 국내인력과의 대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해야 한다.
외국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인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피해 보상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차원의 직업알선기능을 강화한다.
2. 외국인력 정책방향
1) 취업절차
①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한다.
기업차원이 아닌 특정 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인력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
② 송출 방법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지정 공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토록 한다. 현지 파견 노동부 직원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사기업에 의한 인력송출 금지시킨다.
③ 고용분담금 부과
외국인력의 고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고용분담금 부과한다. 고용분담금은 모집비, 항공료, 대기기간중의 숙박비, 교육비,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④ 충분한 언어교육 및 적응교육의 실시 의무강화
송출국 현지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언어교육, 입국후 1개월 이상 언어교육 및 적용 교육실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자 역시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 교육 의무화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관계법 및 체류·고용에 관한 정보제공한다.
⑤ 건강진단
송출국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송출허용한다. 그리고 입국직후 2차 건강진단 실시, 불합격자에 한하여 노동허가 취소한다.
2) 외국인근로자 대우
① 법 적용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하고, 사회보장제도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한다.
② 국내노동자와의 차별 금지한다.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하고,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수준 준수한다.
③ 일정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보장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및 노동관계법 위반시, 사업장의 휴폐업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차별대우, 폭행, 인권침해 등) 일정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보장한다.
3) 기타 사항
① 외국인력 도입·관리기구의 일원화시킨다.
외국인력의 추천, 도입, 관리, 송환은 고용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맡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공공기관이 맡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업종, 규모, 허가기간 등에 관한 문제는 노사정 및 공익으로 구성된 가칭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노사정 공익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불법사례 등 외국인력 행정을 감독을 위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감독기구 설치한다.
②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기회 제한시킨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유입시 외국인력의 관리를 어렵게 하며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복지비용을 수반토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유입, 결혼, 임신, 출산을 노동허가 금지사유로 한다.
③ 처벌을 강화시킨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시키고,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행, 불법구금, 성추행, 사기 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을 명시한다.
B. 제언
세계적이면서도 국제문제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국경없는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10여년이 흘렀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단순히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이거나 운동단체의 운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운동의 주체로 서서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사회일 것이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한 사람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 한국의 심한 민족적 편견과 냉대, 과중한 노동, 비합법 체류라는 심한 정신적 불안, 여기에 고향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게다가 질병까지 생기면 코리안 드림은 산산이 깨어지고 젊음과 귀한 생명을 빼앗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지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 가까운 일본에 나가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랄한 기업주들에 의해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주들과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긴 문제다. 자동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엮인 그들을 위해 이제는 한 국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평등하며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국 인력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전면 적용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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