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Ⅲ. 시용의 적법성 요건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Ⅲ. 시용의 적법성 요건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환이 인정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산시 근속기간이 산입된다.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1. 본채용거부의 법적성질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사유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 평가의 객관적 근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사례
예컨데, 버스운전기사 시용기간 중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시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근속기간의 산입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산시 근속기간이 산입된다.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1. 본채용거부의 법적성질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사유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 평가의 객관적 근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사례
예컨데, 버스운전기사 시용기간 중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시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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