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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사유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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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거부를 할 수있다.
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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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가의 기준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근기법상 해고의 객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적격성평가의 기준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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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기간>
<“시용”의 의미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
<전보, 전근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방식>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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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의 위반시에는 철저한 처벌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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