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기준고용률과 이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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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기준고용률과 이행장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준고용률 조정
2. 이행 장치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본문내용

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부담금 신고·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납부시「부담금신고서(별지 제3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 : 사업주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납 및 일시납부 공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부담금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과오납금 충당신청 :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된다.
- 가산금 : 부담금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원금의 10%를 징수함
- 연체금 :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완납일의 전일까지 부과하는 납부지체이자를 말하며 부담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연18.25%)을 징수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직종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분류상 두 가지 이상의 제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관련법규 : 업종별 제외율. 노동부 고시 제 91-66호).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1) 연계고용 대상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고용하고 그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고용한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 되어야 함
2) 연계고용계약 체결내용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사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그 도급내용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부담금 감면기준
연계고용시설이 연계고용대상 직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장애인 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누계액을 고용의무사업체의 부담금에서 감면해 준다.
(예시)
고용의무 사업체
연계고용 대상시설
감면 효과
- 상시근로자 수 : 1,000명의무인원 : 20명장애인고용인원 : 5명
- 부담금 : 15명×500천원×12개월=90,000천원(A)
-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 수 : 10명
- 장애인고용비율 : 70%이상
- 부담금 감면액10 명(연계고용인원)×500천원×12개월=60,000천원(B)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A-B)30,000 천원
※ ①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그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②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4)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 전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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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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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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