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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2. 시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시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와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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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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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예컨데, 버스운전기사 시용기간 중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시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Ⅲ. 시용의 적법성 요건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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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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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 의 기능 습득에 관계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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