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Ⅲ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절차
Ⅳ 판결
Ⅴ 결
Ⅱ 소송의 대상
Ⅲ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절차
Ⅳ 판결
Ⅴ 결
본문내용
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원고의 신청과 동이란 내용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②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적 강제수단을 규정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Ⅴ 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하려는 의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독일처럼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원고의 신청과 동이란 내용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②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적 강제수단을 규정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Ⅴ 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하려는 의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독일처럼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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