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본문내용
보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적극적소극적 형성력을 가진다. 이는 취소판결이 소극적 형성력만 가지는 것과 다르며 이 형성력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목적물인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처분에도 미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되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적극적소극적 형성력을 가진다. 이는 취소판결이 소극적 형성력만 가지는 것과 다르며 이 형성력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목적물인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처분에도 미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되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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