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심판청구기간
Ⅴ. 심판청구의 방식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심판청구기간
Ⅴ. 심판청구의 방식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본문내용
기간은 원칙적 심판청구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나 판례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있음을 곧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Ⅴ.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일시키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잡을 피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절차에 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고지제도와 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Ⅴ.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일시키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잡을 피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Ⅵ. 심판청구서의 제출
1. 선택적 청구
종래의 처분청 경유주의가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송부 등
행정심판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된 경우에는 종래의 경유절차에 대한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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