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Ⅳ. 마치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Ⅳ. 마치며
본문내용
섭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Ⅳ. 마치며
최근 노동의 유연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관계의 유형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실질적 형태에 부합하는 해석론과 법규범의 형성이 요구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대등한 노사에 의해 협약자율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그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당사자도 노사관계 질서형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Ⅳ. 마치며
최근 노동의 유연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관계의 유형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실질적 형태에 부합하는 해석론과 법규범의 형성이 요구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대등한 노사에 의해 협약자율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그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당사자도 노사관계 질서형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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