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무사][노동]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역할,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고용현황, 향후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발전 과제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무사][노동]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역할,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고용현황, 향후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특성

Ⅲ.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역할

Ⅳ.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고용현황

Ⅴ. 향후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발전 과제
1. 노동소송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의 증대
2.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의 활용 및 만족도 조사
3.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
4. 법원칙의 존중, 노동관계의 안정 및 노동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조정이던 사적조정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누구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적조정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교수, 노동운동가, 경제전문가 등 각종 경력의 소유자가 사적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조정인의 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조정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다만 조정기간은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사정조정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노동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나치게 다수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은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안 제시 등에 있어 지나친 논의로 조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변호사가 아닌 사적조정인이 유료로 사적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의 여지가 있는가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사적조정이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건대 노조법상의 사적조정이던 비노조법상의 사적조정이던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기타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변호사 이외의 노동전문가가 유료로 사적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면 사적조정인의 저변확대를 방해하고 조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높으며, 사적조정이 노조법에 특별히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외의 노동전문가도 유료로 사적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많다면 변호사를 포함한 조정단을 구성하여 조정수수료를 변호사가 모두 수령한 후 다른 노동전문가에게 조정에 기여한 용역의 대가조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조정수수료를 노사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이다. 조정인에게 있어서는 공정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쌍방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조정수수료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로서 재정이 취약하고 장기간의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파업기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측이 많은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노조재정이 취약하다고 하여도 소액이나마 조정수수료를 분담시키는 것이 조정에 임하는 노조의 자세를 제고하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액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위 사안의 경우 조정수수료를 회사 80%, 노조 20%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강병석(201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2009), 공인노무사 노무서비스 선진화 촉진,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부(2000), 공인노무사법령 제·개정 발자취, 고용노동부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 편집실(1991),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제처
  • 가격6,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76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