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고 필자는 미래의 노동조합의 조직기반 내지는 활동분야가 개별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時代錯誤的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산업근로자이고, 이러한 산업근로자들의 이해관계는 개별기업과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타결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화 사회일수록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_ 끝으로 四層構造의 근로자정치참여법의 분야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정치참여에 관해서 근로자의 정당가입, 노[32] 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허용, 심지어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시에 노동단체의 정치적 압력행사 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 근로자정치참여라 함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분야에서 근로자들이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의미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정치참여가 노사관계의 안정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영국이나 독일의 각종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I. 맺는말
_ 우리나라는 선진산업국가가 100여 년에 걸쳐 경험했던 산업화과정을 약 4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단축'으로 인하여 의식 교육 제도 등의 분야에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근로자의 '像'이 달라졌다는 사실, 1960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당시와는 달리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경쟁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 이에 따라 노동법과 경영적 사고는 불가분적 관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노동력의 생산성확보 없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構造調整方法으로서 노동법규제의 유연화(Flexibilisierung, Deregulierung)가 필연적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의 순위매김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한국이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국가'(Attraktivitat des Koreas als Unternehmens orts)인가 하는 국제적 신용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이다.
_ 끝으로 四層構造의 근로자정치참여법의 분야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정치참여에 관해서 근로자의 정당가입, 노[32] 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허용, 심지어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시에 노동단체의 정치적 압력행사 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 근로자정치참여라 함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분야에서 근로자들이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의미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정치참여가 노사관계의 안정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영국이나 독일의 각종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I. 맺는말
_ 우리나라는 선진산업국가가 100여 년에 걸쳐 경험했던 산업화과정을 약 4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단축'으로 인하여 의식 교육 제도 등의 분야에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근로자의 '像'이 달라졌다는 사실, 1960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당시와는 달리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경쟁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 이에 따라 노동법과 경영적 사고는 불가분적 관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노동력의 생산성확보 없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構造調整方法으로서 노동법규제의 유연화(Flexibilisierung, Deregulierung)가 필연적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의 순위매김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한국이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국가'(Attraktivitat des Koreas als Unternehmens orts)인가 하는 국제적 신용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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