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사정위원회
2. 단결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
3.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법
4. 신노사문화 캠페인
5. 결 론
<참고문헌>
2. 단결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
3.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법
4. 신노사문화 캠페인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임금격차 및 소득격차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강행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측 간의 갈등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합의전망은 밝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환하는 형태로 일부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계층들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노사정위원회는 억압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주체들간의 낮은 신뢰도와 사회적 합의주의의 여건 미성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노사관계의 주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당위성만 강조하지 말고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노동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구조, 중앙집중적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구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내의 주체의 하나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단결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률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원 역시 노조 결성권은 허용되었으나 그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금지되어 있다.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조정전치주의,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금지, 강제중재제도 등--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적 파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불법파업의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2002년부터 실시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이다. 다른 OECD 국가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금지조항은 노사자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노조 운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해보면 어두운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IMF나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정책제약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노동계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제약될 것이다. 사용자의 태도나 구조도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구조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느리다고 생각된다.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인데 여기서도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든가 관료의 보수적 태도 등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밝은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99년 이후의 급속한 경제회복에 따라 물질적 측면에서 노사간 타협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IMF 위기극복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율성이 회복된 것도 노사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앞으로 정치민주화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 역시 산업민주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참여협력형 노사관계도 진전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이 성공하여 소유경영자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이는 분명히 산업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구조가 점차 산별노조로 중앙집중화되고 이에 따라 노사간 교섭체제도 산별교섭체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도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제도권 밖으로부터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온 것도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환경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과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으며 그 동안 남아 있던 노사관계의 현안들-예컨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안의 실천에 관한 노, 사, 정 등 노사관계 주체들의 문제해결 의지 여부이다. 바로 이 점에서 노, 사, 정, 특히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금융감독위원회(2000), 제2단계 금융규조조정 추진 계획.
김미곤(200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현황 및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현(2000), 김대중 정권 2년과 노동정책 평가, 4.13 총선과 김대중 정부 중간 평가 토론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부(2004), 근로시간제 조사.
선한승(2000), 선진국의 근로시간단축모형과 정책과제, 노사정포럼, 여름호, 노사정위원회.
윤진호(1999), 노사정위원회: 성과와 과제, 변형윤 외, IMF 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이병희, 황덕순(2000),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윤진호, 유철규 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한국경영자총협회(1999),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노동연구원(2000),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은행(1999),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황덕순(2001),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대책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터넷 자료>
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
통계청(http://www.nso.go.kr)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강행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측 간의 갈등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합의전망은 밝지 못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환하는 형태로 일부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계층들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노사정위원회는 억압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주체들간의 낮은 신뢰도와 사회적 합의주의의 여건 미성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노사관계의 주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당위성만 강조하지 말고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노동계를 대변하는 정치적 구조, 중앙집중적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구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내의 주체의 하나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단결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률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은 금지되어 있으며 교원 역시 노조 결성권은 허용되었으나 그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금지되어 있다.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조정전치주의,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금지, 강제중재제도 등--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적 파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불법파업의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2002년부터 실시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이다. 다른 OECD 국가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금지조항은 노사자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노조 운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해보면 어두운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IMF나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정책제약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노동계에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제약될 것이다. 사용자의 태도나 구조도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구조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느리다고 생각된다.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인데 여기서도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든가 관료의 보수적 태도 등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밝은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99년 이후의 급속한 경제회복에 따라 물질적 측면에서 노사간 타협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IMF 위기극복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율성이 회복된 것도 노사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앞으로 정치민주화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 역시 산업민주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참여협력형 노사관계도 진전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이 성공하여 소유경영자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이는 분명히 산업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구조가 점차 산별노조로 중앙집중화되고 이에 따라 노사간 교섭체제도 산별교섭체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도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과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제도권 밖으로부터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온 것도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환경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과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으며 그 동안 남아 있던 노사관계의 현안들-예컨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안의 실천에 관한 노, 사, 정 등 노사관계 주체들의 문제해결 의지 여부이다. 바로 이 점에서 노, 사, 정, 특히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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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200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현황 및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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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부(2004), 근로시간제 조사.
선한승(2000), 선진국의 근로시간단축모형과 정책과제, 노사정포럼, 여름호, 노사정위원회.
윤진호(1999), 노사정위원회: 성과와 과제, 변형윤 외, IMF 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이병희, 황덕순(2000),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윤진호, 유철규 편,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한국경영자총협회(1999),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노동연구원(2000),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은행(1999),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황덕순(2001),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대책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터넷 자료>
기획예산처(http://www.mpb.go.kr)
금융감독위원회(http://www.fsc.go.kr)
통계청(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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