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육개혁][교원단체 갈등 사례][교원단체 내실화 방안]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학습권보호,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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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단체][교육개혁][교원단체 갈등 사례][교원단체 내실화 방안]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학습권보호,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단체의 의의
1. 교육의 중요성 및 교원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원수 증가
2. 의의
3. 교원 단체의 성격
1) 교원의 대변단체
2) 교원 및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단체
3) 교원의 전문직 단체
4. UNESCO & 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Ⅲ. 교원단체의 학습권보호

Ⅳ.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Ⅴ.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Ⅵ.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특정 교원 단체 회원이 반발을 일으킨 교내 인사
2. 사례 2 : 상호 대립 반목의 교무회의

Ⅶ. 향후 교원단체의 내실화 방안
1.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노력
3.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원단체 간에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섭협의의 개념이 모호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치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합의 사항이 도출되어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조정,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가입자격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교원의 교섭관계 규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섭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법률 제4376호)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제정공포된 이래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에 단체교섭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 구체적인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보수, 근무조건, 교권신장, 연구 활동 및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2차례씩 모두 10여차례의 정기교섭을 실시하여 많은 교육 현안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근무조건, 복지향상 등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Ⅷ. 결론
새로운 교사 조직의 필요성은 누적된 교육 모순의 해결과 변화되는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만은 아니다. 4.19 노조 이후 30년의 침묵을 깨고 어렵게 다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합법화 투쟁의 실패로 인하여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사 대중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교사 운동의 지속성과 대중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으로서도 새로운 교사조직, 복수교원단체의 건설이 필요한 것이다. 대중에게 있어 정치적 패배의 경험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패배했다’라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해도 안 된다’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무력감과 피해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실천까지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조건설 투쟁에서부터 탈퇴 각서에 의한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이르기까지, 전교조 투쟁으로 표현되었던 일련의 교사운동의 패배과정은 우리에게 냉정하고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한 새로운 전망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대중의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주체적인 전망을 만들 것인가, 대중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전망, 조직적 전망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인 우리의 조건으로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핵심 고리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복수교원단체 문제는 그 고민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운동은 조직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중 운동 역시 대중조직의 건설로부터 시작된다. 한교총의 한계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전교조마저 대중이 함께 하기 어려운 비합법의 한계 속에 갇혀 합법화의 전망을 상실한 지금 교사대중 운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사대중조직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대중조직에 대한 전망 없이 대중 운동에 대한 전망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조직적 전망은 정치적 전망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교조 투쟁의 ‘정치적’ 패배 경험을 안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수교원단체문제는 국민적·정치적 명분의 절대적 유리함으로 인하여 탄압의 명분은 사전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국제화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적 권리의 인정은 시간문제라는 의미에서 대중의 정치적 참여 조건은 매우 유리한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전망, 정치적 전망은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전망이 아니라 대중의 역동적 진출 가능성에 대한 근거인 것이다. 대중 운동이 침체와 진출의 순환적 반복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침체와 무력감 역시 한 과정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출의 가능성과 계기가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침체의 기간과 역량의 내부 소진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복수교원단체 건설운동은 바로 새로운 교사운동의 흐름과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준(2001) : 교원단체들 정치기금 조성 - 영국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 서정화 외(1998), 교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94집
○ 우재구 역(1996), 미국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새교육 통권506호
○ 정형조(2001), 교원 노동조합 허용이후 바람직한 교직단체 활동과 상호 신뢰 구축 방안연구, 서울시교육연구논문
○ 정종진·정재진·윤운성(2001), 한국교원단체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 허종렬(1994),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7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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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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