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쟁의의 의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의의
3. 노동조정의 기본 원리
- 자주성 원리
- 공정성 원리
- 신속성 원리
- 공익성 원리
4. 조정제도의 분류
- 조정 주체에 의한 분류
- 조정 개시에 의한 분류
5. 조정의 종류와 절차
- 알선
-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첨부 -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2. 노동쟁의 조정제도 의의
3. 노동조정의 기본 원리
- 자주성 원리
- 공정성 원리
- 신속성 원리
- 공익성 원리
4. 조정제도의 분류
- 조정 주체에 의한 분류
- 조정 개시에 의한 분류
5. 조정의 종류와 절차
- 알선
-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첨부 -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너무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신청사건을 검토한 결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3) 중재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와 특별조정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관을 지정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양 당사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때 중재위원 3인은 노사간 합의로 선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간 주장의 쟁점을 확인하고 또한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하여금 중재회의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노조법 제66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호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불일치가 있으면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호력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중앙노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이류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한다(노조법 제7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 후 당해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노조법 제78조 내지 제80조). 분쟁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 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 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77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 현대노사관계론 / 조진탁
-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심으로 / 김판도
(3) 중재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와 특별조정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관을 지정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양 당사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때 중재위원 3인은 노사간 합의로 선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간 주장의 쟁점을 확인하고 또한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하여금 중재회의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노조법 제66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호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불일치가 있으면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호력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중앙노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이류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한다(노조법 제7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 후 당해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노조법 제78조 내지 제80조). 분쟁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 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 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77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 현대노사관계론 / 조진탁
-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심으로 / 김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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