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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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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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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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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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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를 두 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이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승소하면 행정소송법상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제 3자효)에 의하여 기업자에게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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