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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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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1) 선정당사자의 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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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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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토대로 이를 각각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설문 (1)의 검토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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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효력
Ⅳ.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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