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