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질에 의한 분류
Ⅲ 내용에 의한 분류
Ⅳ 결론
Ⅱ 성질에 의한 분류
Ⅲ 내용에 의한 분류
Ⅳ 결론
본문내용
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는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에 관 것이 있다.
2)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효과를 어는 정도까지는 달성하려는 의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독일행정법원법과 같이 실정법에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는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에 관 것이 있다.
2)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효과를 어는 정도까지는 달성하려는 의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지나치게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독일행정법원법과 같이 실정법에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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