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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다툼이 없어 실질적 분쟁성립되지 않는 실질적 편면참가와 전형적인 편면참가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장이다. 신법79조는 다수설 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장자체로 이유없음도 본안사항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요건 검토 시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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