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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다툼이 없어 실질적 분쟁성립되지 않는 실질적 편면참가와 전형적인 편면참가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장이다. 신법79조는 다수설 입장을 반영해 편면참가를 입법하였다. 청구기각만 구하는 경우도 선해하여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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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증거판단불요하며, 참가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판단은 불요하다고 한다. 피고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시 쌍면참가에서 편면참가로, 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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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의자 아닌 자가 독립당사자 참가하는 길 거의 봉쇄되었으나 근자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라도 권리관계의 주체가 원고가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는 참가허용한다. 이제 신법에서 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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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경우
종래의 학설은 종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쌍면참가가 요구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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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력
실체법상효력
원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원용요함
사해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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