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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판단은 불요하다고 한다. 피고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시 쌍면참가에서 편면참가로, 참가신청판결로 각하한 경우 상소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본소관한 판결 미루는 것이 합일확정위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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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이 미친다는 기판력설,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탈퇴자와 잔존당사자간에 상호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가적효력설은 타당하지 않고, 기판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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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한 경우에는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2)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게 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76조 2항)
예를 들어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했지만 피참가인이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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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화는 참가기업의 입장에서는 핵심역량과 관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에 참여하였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조직을 만
들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그동안의 기술협력에 있어서 협력 참가자 보두가 만족하지 못하
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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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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